허가 후 입주기한
주택의 경우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잔금, 소유권이전등기와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. 성남시 안내자료 기준으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가 안내되어 있으나,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실거주 의무
취득일, 즉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이용의무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 주거용 부동산은 통상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안내되지만 거래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기존주택 보유 시
기존주택을 보유한 경우 처분 또는 임대계획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성남시 안내자료에서는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주거용 오피스텔, 분양권, 입주권과 지분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.
임차인이 있는 경우
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
- 임대차계약 종료일
- 임차인의 실제 퇴거 예정일
- 보증금 반환 계획
- 매수인의 입주 가능일
- 퇴거 전 인도확약서 필요 여부
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해야 합니다.
제출한 이용계획 준수
토지이용계획서에 적은 목적과 일정대로 이용해야 합니다.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용하면 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